◎7월10일부터 25%… 임대료도 50%정부는 해안의 국유 매립지에 대한 매각가격 및 임대료를 다른 국유재산에 비해 25∼50% 내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 매립지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오는 23일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유매립지는 매립시행자가 해안을 매립한 후 매립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립지를 자체 용도로 떼어낸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땅을 일컫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립시행자가 국유매립지를 사들일 때 기존 매입가격의 75%만을 국가에 내면 된다.
또 지난해 연말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허용된 국유매립지 임차의 경우에는 매립시행자가 기존 국유재산 임대요율의 50%를 임차료로 내면 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유매립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조건을 완화해 기업이 공장용지 구입에 들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이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