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담 줄고 보상확대 기대/노동부 반대… 진통예상내년부터 산재보험시장이 민영화돼 일반 보험사들도 산재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내년부터 민간보험사에도 개방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8월말까지 산재보험민영화방안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보험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책임보험(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기타 산업재해에 대비해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산재보험으로 통합, 이를 근로복지공단과 민간 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독점체제로 운영중인 산재보험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동안 노동부가 직접 관장해오다 지난 95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가입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현재 전국 20만개 업체 8백만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금 지급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해 민영화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별로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관계자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관리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적정보상이 어려워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법개정과정에서 부처간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