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종걸, 국회법 개정안 내주고 실리 모색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정연 원내지도부는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당초 수용입장을 보이다 다시 불가방침을 밝힌 이후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 시한을 15일로 연기했다. 정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의 의견수렴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당과 협상파트너로 나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에게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이 원내대표가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 거부 견해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의총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까닭은 “국회법 개정안에 매몰 되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이끌 이 원내대표가 당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당·청 관계에서 난처해진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종종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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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이 6월 임시국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위와 개헌특위의 구성이다.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이 원내대표 역시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구호를 20대 총선준비 과정에서 현실화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번번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한 개헌특위 구성 역시 당의 우윤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다수 의원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을 약간 양보하더라도 두 개 특위 구성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15일까지만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통한 실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정연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여당에 의해 정치적 부담이 큰 본회의 재의결 절차 대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원내대표가 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에 나서는 이유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연은 여야의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 국회의장 중재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 전략과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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