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은 "지난 2004년 접대비실명제 도입의 여파로 줄어든 내수 규모가 연간 약 1조원대로 추산되는데 김영란법은 내수시장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대비실명제는 당시 국세청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투명한 세원 확보 등을 명분으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결국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진 끝에 접대비실명제는 2009년 폐지됐다.
그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게 될 대상으로 외식업계·유흥업계·골프장·화훼업계·농어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구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때문에 찬성한다"며 "관련 이해단체들이 법 시행 전에 빨리 스스로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에서 식사 접대, 선물 제공 등의 허용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정무위원회 통과안의 1회 접대 허용 기준인 3만원으로는 웬만한 음식점은 이용할 수 없고 10만원 이상의 화환도 일절 보낼 수 없게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은 전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가 2일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결국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영란법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한 야당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영란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