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분당구 판교일대의 택지개발에 대한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의 제동에도 불구, 개발사업을 강행할 경우 33만평(100만㎡) 이하의 군소택지로 개발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판교 일대에 전원형 주거단지와 저밀도 아파트 단지를 지어 인구 8만5천명을 수용할 것이라는 성남시측의 개발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변경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성남시가 당초 방침대로 판교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건교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개발예정용지로 묶여있는 분당구 판교동일대 190만평의 보전녹지 등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지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중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성남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일단 불허한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일단 물건너 간 상태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현재 녹지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들 사업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현재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다.
특히 33만평 이하의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일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고건교부가 이미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택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있다”고 말했다.
물론 성남시가 33만평을 초과하는 대규모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으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을 고려한 정부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등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높아 일단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남시가 판교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개발예정지구로 묶여있는 판교 일대 190만평에 수만평 단위의 주택지가 들어설 경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에서와 같은 난개발이 뒤따를수 밖에 없어 적잖은 논란이 우려된다.
앞서 성남시는 판교 일대를 택지는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판교 일대의 택지개발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동 일대 190만평의 보전녹지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98년 5월 1일 건교부장관이 판교 일대를 개발예정용지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7월 20일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