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조정안] '1,000명이상 지역' 가장 유력

전국 14개권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전면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도시권역은 환경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부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게 된다.특히 그린벨트 지정 후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집단취락은 이같은 환경평가 없이 곧바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자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그린벨트내 인구 또는 주택규모에 따른 3가지 해제기준을 간추린다. ◇제1안=인구 5,000명 이상이 모여사는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서울 진관내·외동 등 2~3곳이 해제대상이다. 이 안의 장점은 충분한 인구규모를 갖추고 있어 취락지 내에 자족성을 갖춘 근린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인근 중·소규모 집단취락의 생활중심지 기능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상취락이 지나치게 적어 그린벨트 해제효과가 적다는게 문제다. 이 때문에 용역을 맡은 토지공사 국토환경기획단은 해제대상취락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수도 해제기준에 넣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시말해 「인구 5,000명 이상 또는 주택 1,500가구 이상」인 취락지를 해제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제2안=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안이다. 전국 30여개 집단취락이 이 기준에 해당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안에 비해 자족기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단 인근 소규모 집단취락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제3안=해제대상이 가장 광범위한 안으로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집단취락을 모두 그린벨트에서 푸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취락이 무려 2,300여곳이나 돼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다 기반시설을 갖추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한편 집단취락의 해제범위는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국토환경기획단은 밝히고 있다. 예컨대 A취락의 주택바닥면적 합계가 1만평이라면 해제가능한 면적은 5만평이라는 얘기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경계선이 취락이나 산업단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취락규모에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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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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