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빛은행] '관치금융 원천봉쇄'

대주주가 정부인 한빛은행을 관치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정부와 한빛은행의 경영진들은 선진국수준의 이익률과 경영기법도입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은행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진들을 문책하는 대신 정부는 은행경영에 대한 전권을 경영진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계는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이같은 계약내용이 액면 그대로 이행될 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부출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빛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한빛은행은 약정서를 통해 오는 2000년말까지 은행 수익률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1%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 이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수익대비 비용비율 50%,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 등으로 설정했으며 올 상반기와 하반기, 2000년 상반기의 중간목표치도 제시했다. 한빛은행은 이같은 목표 재무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휴인력과 점포,자회사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실자산을 매각한 후 2000년 6월말까지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증자를 실행, 자본충실화를 기해야 한다. 또 비상임이사 중심의 선진적 경영지배구조를 갖추고 2000년 1월까지 사업본부제를 본격실시해야 하며 계약연봉제,직군분리,성과평가시스템 등 성과중심주의 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정부는 계약을 통해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인사, 영업등 경영간섭은 일체 배제키로 했다』면서 『경영진은 대신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문책을 당하게되고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변경,점포·조직의 폐쇄, 투자제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주주인 정부가 경영에 관여할 경우 은행경쟁력과 관계없는 각종 정책적인 목표나 청탁등으로 한빛은행의 경영이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스스로 관치금융여지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되지만 계약내용대로 성사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재경부를 대리한 예금보험공사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여전하고 상법상의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간여의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빛은행을 통해 은행경쟁력과 관계없는 정책목표를 달성키위해 경영간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한편 이행약정서가 예금보험공사의 한빛은행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시점까지 유지되며 정부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은행정상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기간인 향후 2년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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