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파업 불참동료 왕따 선고유예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 문흥수 판사는 11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를 따돌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장모(29)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은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므로 선고유예 판결은 이들에게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상계승무사무소 직원인 장씨 등은 지난 4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당시 직장에 조기 복귀한 김모(40)씨 등 동료 2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4월 말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