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보철강 국민기업화”/재벌인수 특혜시비 불식위해/정부검토

◎잔여주식 일반공매안 등 포함/미국식 전문경영인제 도입도 정부는 한보철강을 특정재벌에 인수시키지 않고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한보철강은 법정관리 후 3자인수를 통해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나 3자인수를 위해서는 은행부채에 대한 기한 연장이나 이자탕감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금융혜택을 받고 특정재벌이 한보철강을 인수할 경우 아무리 그 과정이 투명해도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정재벌의 소유를 배제하고 한보철강을 국민기업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보철강을 현대그룹 등 특정 재벌에 인수시킬 가능성은 일단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미국의 GM이나 포드사도 국민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톡 옵션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인없이도 경영될 수 있다』고 말해 한보철강을 국민기업화 할 경우 주식의 소유분산을 통해 특정 기업의 소유를 배제하되 미국식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해 경영권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보철강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철 등 공기업이 한보철강을 인수하거나 ▲채권 은행들이 대출 중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해 대주주가 되거나 ▲한보철강의 잔여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일반에게 공매하는 등의 소유구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며 경영지배구조는 스톡옵션제 등으로 전문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부이사 및 감사제도를 운용하는 미국식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기업화방안은 부실기업을 사실상 국민경제에 전가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다 대출자금의 유용이나 대출외압 여부에 대한 석명한 결론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화되려면 공청회나 국회심의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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