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예금잔액이 지로를 통한 자동이체 청구금액보다 적어도 잔액만큼은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연체료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지로를 통한 자동계좌이체 출금방식을 현행 납부자의 예금잔액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한 「전액출금방식」에서 청구금액보다 적더라도 예금잔액을 출금할 수 있는 「부분출금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자동계좌이체 관련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예금잔액이 10만원이고 청구금액이 15만원일 경우 자동이체 출금이 전혀 되지 않아 15만원 전액을 연체했으나 앞으로는 예금잔액이 10만원이라도 출금이 가능해져 연체금액은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9월1일부터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납부자의 예금잔액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자체가 불가능했던 종전에 비해 고객들의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