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경기와 같은 「도핑테스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은 11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95년이후 발주한 5,600여건의 관급공사가운데 90%가 넘는 5,100여건이 담합입찰로 낙찰됐음이 지난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공개경쟁입찰제도는 입찰 담당공무원과 업자들이 미리 짜기만 하면 담합입찰이 가능한 만큼 운동경기처럼 사후검사를 통해 낙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것이다.
林의원은 서로 다른 15개의 예정가를 쓴 15개 봉투중 3개를 선택, 3개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현행 입찰제도는 얼마든지 담합입찰이 가능하다며 5대 담합입찰 사례를 제시했다.
◇봉투형=3개의 봉투 덮개를 약간 삐뚤게 붙이거나 15개 봉투에 풀칠을 하면서 3개 봉투에는 약간 풀칠을 덜해 이 부분을 손끝으로 비비면 덮개 끝이 약간 일어나도록 해 3개만 골라내 낙찰받는다.
◇다림질형=미리 정해진 3개의 봉투를 다리미로 다림질해 봉투에 윤이 나도록 해 이 3개의 봉투만 뽑아 낙찰받는다.
◇모래형=미리 약속된 3개의 봉투에 굵은 왕모래 한 알을 넣고 봉투 끝을 만져서 모래가 잡히는 봉투만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지난해 한 입찰장에서 사용하다 다른 입찰자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탁구공형=속이 들여다보이는 봉투나 상자속에 번호를 쓴 15개의 탁구공을 담아 이중 3개를 고르는 경우에 쓰이는 방식으로 번호를 붙일 탁구공 자리를 약간 도려낸뒤 뒷면에 자석을 붙여 다시 접착시켜놓고 입찰담당 공무원이 자석 반지를 끼고 상자속에 손을 넣어 집어낸다.
◇백지형=업체가 입찰조서를 백지로 내면 관계공무원이 마치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것처럼 발표한 뒤 나중에 자신이 직접 그 가격을 써넣어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한다. 【유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