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스바겐 차값 돌려달라" 국내 첫 소송

디젤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차주 2명이 폭스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차 값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폭스바겐 측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배출허용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량구입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이 산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구입가격은 각각 6,100만원과 4,100만원이었다. 원고 측은 구입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또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폭스바겐이 차량의 문제를 고쳐주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브랜드 가치가 하락해 중고차로 팔기도 힘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폭스바겐그룹의 차량은 국내에만도 14만6,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까지 배기가스 조작 소송 관련 문의를 100여건 정도 받았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