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올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적용대상에 따라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 정리한다.◎개인/특수관계인에 부동산 저가양도/시가차액 1억 넘으면 증여세 부과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제공 ▲1천만원이상을 체납해 1년이 넘은 사람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은 사람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 사람 등의 자료는 내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에 제공된다. 일단 자료가 등록된 사람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된다. ◇혼인·효도주택 비과세요건 개선 혼인 또는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치는 날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두 가구를 합하는 날 현재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된다. 단 가구를 합치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각각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합치는 경우 혼인일이나 합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파는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않게 된다. ◇상속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현재는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양도시기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게 된다.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할 때 증여세과세 강화 부동산 등을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있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이가 30%미만이더라도 차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물린다. 기업의 대주주가 회사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3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25억원에 양도한 경우 ▲현재는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16%에 불과, 증여세를 내지않지만 ▲앞으로는 차액이 5억원을 넘으므로 증여세를 내야한다. ◇토지 무상이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아버지의 땅 위에 아들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아버지의 땅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아들이 가지는 경우 앞으로는 증여의제로 간주,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0억원짜리 아버지땅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1억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기업/중기에 무상이전 설비 손비처리/유가증권 평가 원가법만 적용 ◇중소기업에 무상이전되는 설비의 손금산입대상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세금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1년이상 사용한 설비로서 ▲PC,복사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등 기술·인력개발설비 ▲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등 생산성향상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넘겨줄 경우 대기업은 손비로 인정받는다. ◇지방이전 공장의 업종전환에도 세제지원 현재는 대도시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생산품목이 같아야만 양도세면제 등 혜택을 주고있다. 앞으로는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백85종이내에서 업종을 전환할 경우 역시 혜택이 주어진다. ◇유가증권 평가방법 개편 현재 유가증권 평가법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만 상승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저가법이다. 시행령은 저가법 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원가법만을 채용토록 했다. 유가증권 보유시점이 아니라 처분시점에서만 손익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제출 강화 사업연도중 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주주의 인적사항, 주식이동 내역 등을 기재해 제출토록 돼있는 명세서는 앞으로 ▲주식이동뿐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의 출자지분 이동때도 제출토록 하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수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 1%미만 소유」에서 「1%미만」과 「액면가액 3억원미만」중 적은 쪽을 적용키로 했다. 명세서제출의무의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나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각종 조정명세서는 86종에 이른다.내년 1월이후 법인세신고분부터는 44종을 제외한다. 제외된 44종은 세무서의 별도요구가 있을 경우만 제출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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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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