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건부정상화 ‘가닥’/25일 채권유예 종료… 진로 향후 진로는

◎대출감면·주식전환·신규융자 등 고려/채권기관 비협조땐 지원 무의미/최악경우 부도유예협약 연장진로에 이어 대농과 기아가 부도방지협약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첫번째 협약대상으로 선정된 진로그룹의 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3개월간(97년 4월28∼7월27일)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진로그룹의 처리문제를 최종 결정한다. 진로그룹의 처리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기관은 「조건부 정상화가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일단 정상화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진로처리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본다. ◇정상화 가능 ▲추가지원=채권금융기관들은 진로그룹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로 되어 있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 보다 ▲대출원리금의 유예 또는 감면 ▲단기·고금리 대출을 중장기·저리대출로 전환 ▲대출금의 주식전환 ▲신규 협조융자 등의 지원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교환되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처리와 함께 당좌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진로에 대해서는 일부 계열기업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진로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채권은행들은 유예협약 적용기간은 연장시키지 않고 추가 지원내용중 금융기관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유예가 포함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점=오는 28일 이후 협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증권·보험·할부금융과 개인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를 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바로 부도처리되고 진로그룹의 당좌거래가 정지된다. 따라서 은행 종금 등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 협약대상 제외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약대상 기관의 지원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진로측은 오는 25일 제2차대표자회의 이전에 이들 채권기관들과 개별적으로 채권행사여부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최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개월가량 연장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는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도방지협약 11조에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범위 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상화불가능=채권금융기관들이 진로그룹에 대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바로 부도처리된다. 이런 경우 진로그룹은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인수 ▲청산절차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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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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