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보육료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부가가치세의 5%→11%)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연간 2조4,000억원) 전액 보전, 지자체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 수행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 5%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내년 7월부터 연금액이 최고 두 배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원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정부안보다 연간 3조원 이상 많다.
사태의 1차 책임은 지자체 재정을 소홀히 해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 취득세 감면이나 기초노령연금ㆍ보육료 등 복지정책 도입ㆍ확대 때마다 지자체에 부담의 25~80%를 떠넘기면서도 근본적인 재원대책 수립은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곧 바닥난다고 아우성을 쳐야 짜깁기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보육사업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국민들은 전국단위 복지정책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ㆍ지자체 간 돈싸움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낸 혈세를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ㆍ지방비로 나눠 지출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달고 산다. 장관과 시도지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못 찾으면 보편적 무상복지를 철회하든, 우선순위를 조정하든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