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10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국회에 보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대법원은 이법 개정과 관련, ▲개정법률안은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소지가 있고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배되며 ▲유전심문 무전불심문 현상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