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사업 어떻게 하나] 잔금 치르기전 등록해야 세혜택

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짓거나 사서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는 것을 뜻한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된다. 건설임대사업자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것으로 주공이나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가 해당된다. 반면 매입임대사업자는 타인이 지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번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조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보유·매각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취득단계에서는 전용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18~25.7평 주택은 25%가 감면된다. 18평 이하 주택은 종합토지세의 세율도 0.2~0.5%로 분리과세되며 재산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역시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세로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밖에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 역시 95년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5년이상만 임대하면 100% 면제된다. 8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5년 임대하면 절반,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면제된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갖고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가면 된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취득·등록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최초로 승계취득(신규분양 포함)했을 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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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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