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으로 기존 대우의 구조조정 계획에 변화가 있나.▲지난 16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의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우 계열사는 물론 협력업체의 일반 상거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워크아웃 대상 선정 기준은.
▲주력기업이거나 단기 유동성이 어려운 업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했다. 독자생존이나 정상경영이 가능한 곳은 워크아웃에 넣지 않고 주채권은행이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대우와 이견은 없나.
▲소소한 갈등이야 있을 수 있으나 기본 골격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金회장이 워크아웃의 기본골격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것은 계속 협의중이다.
-金회장의 거취는.
㈜대우와 대우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당초의 발표대로다.
-신규자금지원 규모는.
▲일단 워크아웃이 실시돼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논의,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해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감자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다른 워크아웃 기업과 동일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CP와 회사채도 채무조정 대상인가
▲물론이다. 채권단 협약에 CP·회사채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이미 6개월간 만기연장이 됐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워크아웃 착수가 지연돼 국민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다.
▲바로 들어갔으면 시장에 충격이 컸을 것이다. 워크아웃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지원된 4조원을 포함해 8조원 규모의 자금은 콜자금으로 떠있다가 돌아온 것 뿐이다.
-해외채권단과의 협의는.
▲별도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일종의 집단적 협상이 일어날 것이다.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실사에 얼마나 걸리나.
▲내일부터 워크아웃이 적용될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하겠다. 빨리 해야하나 벌여놓은게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의 이해가 집결된 부분이어서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별도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중소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계열사들에게는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채권단이 상당기간 보살펴 줘야 할 것이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