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실명제 위반 철저 단속/증감원,증권·투신 대상

◎차명계좌 주선행위 등앞으로 금융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단속과 검사활동이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임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타인명의의 차명계좌 계설을 주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증권,투신 등의 정기 및 수시 검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직접 관련자 외에 3단계 상위 감독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연간 3회 이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회사는 기관문책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감원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증권사와 투신사 영업점 금융실명제 전담요원 1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내용과 업무처리 요령 등을 설명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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