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버드본드' 허용 법안 법사위 통과

은행 안정적 자금조달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 민원성 법안에 대해 줄줄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법사위에 따르면 지역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삽입된 일부 조항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10일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O)'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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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사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승인 없이 특정 도로에 대한 통합채산제 적용을 연장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조항 역시 수정 의결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에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개정안에 삽입된 처벌 조항이 사실상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통행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해 엄격한 수준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은 정파적 이해가 엇갈려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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