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워크아웃 조기신청 안하면] 자금난땐 부도처리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조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는 워크아웃 기업을 추가 선정, 오는 6월 안에 중견그룹의 구조조정을 매듭짓는다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있음에도 주채권은행 및 기업들의 협조가 미진, 추가 선정작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이성규(李星圭) 사무국장은 지난 28일 『워크아웃에 들어와야 할 기업이 경영권 박탈과 신용하락 등을 우려해 신청에 소극적』이라며 『불량기업이 조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중은행 워크아웃 팀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李국장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64대 계열그룹의 재무상황을 보고받아 차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질 때는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부도처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현재 감독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보고받는 대로 재무상태에 따라 A·B·C·D등급으로 분류, D등급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최근 워크아웃 추가 선정작업을 추진했음에도 업체들이 경영권 박탈 및 신용하락 등을 이유로 신청에 소극적인데다 주채권은행들도 해당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 없이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 등을 우려, 선정작업에 미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구조조정위원회가 지난 22일까지 은행권으로부터 워크아웃 추가선정 업체를 통보받은 결과 2~3개 업체만 「조건부 신청」 형태로 워크아웃에 추가로 들어오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채권은행의 한 임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3월까지 외자유치 등의 계획이 있어 워크아웃 신청에 극히 부정적』이라며 『자본확충 상황을 보면서 이에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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