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JP모건 가상화폐 눈독… 결제시스템 특허 신청

'비트코인'이 급부상하면서 전통 금융회사들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처럼 계좌번호나 현금수수료 없이 인터넷을 통한 익명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허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의 신규 시스템은 가상화폐 창출이 가능하고 공식적인 거래내역을 생성, 보관할 수 있는 사실상의 'JP모건판 비트코인'으로 평가된다.


JP모건은 이 같은 신규 결제 시스템이 온라인 처리의 강점을 무기로 직불·신용카드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특허신청서에서 "온라인상의 판매 및 구매가 늘어나며 새로운 인터넷 결제 메커니즘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특허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전자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형은행과 신용카드사, 구글·애플·페이팔 등 인터넷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전통적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JP모건의 특허신청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JP모건은 신청서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JP모건의 한 관계자는 익명 결제에 대한 고민이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돼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이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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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스템과 유사한 JP모건의 이번 특허에 대해 "모조품 생성이나 조작에 취약한 가상화폐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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