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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남북 관통도로’ 폐지

강북구 미아동 양지마을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위 결정…미아동 양지마을·잠실 우성아파트 등도 가결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며 조성될 폭 15m의 도로가 폐지되고, 미아동 양지마을 일대의 노후한 주거환경이 재정비된다. 잠실우성아파트 단지의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양지마을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또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보다 낮은 최고 35층 규모로 조정하고 건축교통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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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먼저 미아동 일대 노후계단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등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CCTV 및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이 외에도 노후주택 집수리를 위하여 가구당 최대 9,000만 원 범위에서 저리 융자를 추진한다. 또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0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폭 15m 크기의 도로는 조성하지 않게 된다.

반면 이날 함께 심의된 강북구 수유동과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안건을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곳으로, 특히 상도동은 동작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 두 곳은 10월 중으로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 은평구 갈현동·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변경안,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 재건축안,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경관심의안은 모두 보류됐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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