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액 상습 관세 체납자 77억 징수

관세청, 2명 출국금지 조치

관세청은 대대적인 관세 체납 정리에 들어가 2,689명에게서 77억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39명으로부터는 예금ㆍ부동산 등 9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고 체납액이 각각 4억원, 7억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2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관세청의 체납정리는 지난 4월23일부터 5주간 펼친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에 이뤄졌으며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국외 장기체류 또는 빈번 출국 체납자 등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관련기사



일례로 물어야 할 관세가 25억원이나 되는 수입업자 A씨는 22억원 상당의 생강을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수입 통관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33대에 이르는 수입물품 전량 782톤을 압류해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다.

체납액 5억원이 넘는 B씨의 경우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합법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세관의 추적망에 걸렸다.

관세청은 B씨를 상대로 가액배상 판결을 이끌어내 조세채권 8,500만원을 확보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유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 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관세 체납액은 현재 3,352억원에 이른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