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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연내 입법통과를 주장했다.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24일 국회에서 새정연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