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의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입주자의 구성, 지역 여건 등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앞으로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 단지 특성에 따라 개별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차장 등 공용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지하층은 사실상 1층 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주택용도(알파룸 등)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1층 가구의 활용가치가 높아져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이 14㎡로 상향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 중 소음방지대책 수립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19일부터 발효되고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