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8·15 특별사면] '국민화합·경제활성화' 내세웠지만… 기업경영인 사면 14명 그쳐

反대기업 정서·사면권 남용 논란에 대상 최소화

"생계형 사면이 주축"… 서민·영세업자 대거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정을 위해 13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특별사면 실시 배경을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서민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 국무회의 후 발표된 명단에서 감형·복권이 이뤄진 6,527명 중 경제인은 14명에 그쳤고 대기업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면 실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목적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제시한 만큼 사면 대상자에 대기업 총수,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일가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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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反)대기업 정서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완종 사건'이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전력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었지만 전력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배제하는 식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기준으로 밝힌 '국가 발전, 국민 통합'은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이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서민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적 사기를 진작시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면 규모도 지난해 설 명절 사면 때의 5,900여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특별사면뿐 아니라 가석방과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은 이를 포함해 총 22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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