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란특위] "YS 내달 8일 증인 소환"

국회 환란조사특위는 22일 위기가 초래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내달 8일 증인으로 소환,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환란특위는 또 金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내달 4,5일 이틀에 걸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환란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는 증인·참고인 신문 첫날인 25일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확정했다. 환란조사 특위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은 이날 『환란위기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金전대통령을 내달 8일 증인자격으로 소환해 직접 증언을 듣기로 했다』면서 『金전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에 따른 고발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란조사 특위는 이날 金전대통령에게 내달 8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는 그러나 『金전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그때 가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같은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위의 의결을 거쳐 그 증인에게 지정장소에 나오도록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이미 밝혔듯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등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어 국회에서의 이같은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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