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CSR이 자리잡으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ㆍ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지난 2012년 경제 분야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등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확보, 인권ㆍ노동ㆍ환경ㆍ소비자보호 등이 있다. CSR에 대한 논의는 나날이 증대하는 기업의 영향력에 상응해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돼 국제 규범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제도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법률은 기존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독자적 법률의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구체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다른 주요국에서 시행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제도 등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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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별ㆍ단체별로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윤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존속 자체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세계 주요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방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제성과 동시에 자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강제하는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제정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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