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시행령 개정 문답풀이] 다가구주택 재산권행상에 `물꼬'

정부가 4일 마련한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그동안 구분등기가 안돼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에 산재한 26만채의 다가구주택중 30% 정도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돼 구분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는 할 수 있지만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즉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건물중 일부만 떼어내 사고 팔수 있는게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이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단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가서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청,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각 가구를 분리하는 벽체는 다세대주택의 방화벽 두께 기준(19㎝)에 맞지 않는다면 건물을 개·보수해야 한다. 용도변경이 끝나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각 가구를 구분등기하면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애초에 지자체·토공·주공등이 단독주택지로 분양한 땅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없다. 택지 공급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가. ▲그렇다.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이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구분등기한 결과 5가구 이상이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등록후 5년이상 임대한후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받는다. 각 가구별로 전용 18평 이하면 임대사업기간동안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된다. 문의 건설교통부 건축과 02_504_9139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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