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대주주 실질지분 높다/새거래법 시행전보다 4.89%P늘어

◎44개기업 증감원 신고분 평균 34.73% 달해국내 상장기업 대주주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새 증권거래법에 의거, 9일까지 보유지분율을 새로 신고한 44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지분을 평균 34.73%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새 거래법 시행 이전에 신고했던 평균지분율 29.84%보다 4.89%포인트 높은 것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별로는 고려산업개발의 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이 새로 신고한 지분율이 67.64%로 이전의 46.50%보다 21.14%포인트나 높아졌고 조일제지도 1대주주 지분이 53.60%에서 66.46%로 크게 올라갔다. 또 세양산업도 대주주 지분이 35.40%에서 58.25%로 급상승했으며 삼양식품 역시37.80%에서 54.51%로 대주주 지분이 높아졌다. 이밖에 영창악기(33.20%→45.83%), 계몽사(33.60→45.68%), 신일건업(12.20%→27.74%), 한솔텔레컴(6.30%→23.79%) 등도 대주주 지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거래법 개정으로 보유지분을 합산신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전환사채 등이 지분계산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이로써 최대주주가 직접 보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지분율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장기업 대주주들은 오는 5월말까지 새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유지분을 증감원에 새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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