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나마 “벌금 내면 北청천강호 선원 석방한다”

파나마 정부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억류중인 청천강호와 선원을 벌금을 낼 경우 석방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교장관은 “청천강호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35명을 태우고 조만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브레가 장관은 “벌금 67만달러는 모두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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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브레가 장관은 청천강호에 실려 있던 설탕 20만포대(1만t)를 불법 무기류를 숨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압수한다고 밝혔다.

파나마는 지난 7월15일 불법 마약류 운반을 의심하고 북한 선적 청천강호를 수색하면서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 전투기와 미사일 등 불법 무기류를 적발했다.

이에 미신고 물품을 선적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했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67만달러로 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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