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진료예약 때 주민번호 수집 허용

앞으로 병원은 환자들이 병원 진료ㆍ검사를 예약할 때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이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 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병원이 주민번호 수집이 어렵게 돼 혼란을 빚게 되자 나온 조치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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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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