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비과세 가계저축/증시활황 「특별이익」 기대하라

◎공사채·주식형 등 2가지 상품 판매/전환권 제때 행사땐 높은 수익 가능/14개 신설투신사는 전환자격 없어… 유의를지난 10월21일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판매가 시작된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미가입자들이 많아 마지막 이삭줍기에 나선 금융기관들의 판촉전은 판매초기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3년이상 불입할 경우에 한해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15%, 주민세 1.5% 등 모두 16.5%에 해당하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융상품으로 투신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계장기저축이 연13%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일반과세 상품 15.57%와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 된다. 다만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판매하는 가계장기저축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투신사 가계장기저축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편집자주> ◇특성 투신사가 판매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투자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 투자하는 공사채형으로 구분된다. 이 상품은 투자자가 계약당시 주식형 또는 공사채형을 선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 주식형이나 공사채형으로 전환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 증시침체로 주식형 상품의 판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지만 최장 5년이라는 불입기간동안 한번 이상의 주식시장 활황이 올것이므로 전환권을 적기에 행사한다면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다는게 투신사들의 주장이다. 물론 주식형이라도 조성된 자금 모두를 투자위험이 큰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기존 8개 투신사의 주식형저축은 조성자금의 60%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등에 투자하게 된다. 14개 신설투신사들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아직 주식형만 판매할수 있다는 영업상 제약 때문에 판매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신설투신사도 공사채형을 판매할수 있게된다. 이들 신설투신사들은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계장기저축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식형 상품의 주식투자비율이 50%이상인 상품만 판매하게 된다. ◇가입자격 및 한도 가입자격은 「1가구 1통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상 한가구로 분류된 가족들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한은 98년 12월말까지로 월 1백만원, 3개월에 3백만원이 불입금액 한도이므로 1년동안 세금면제 최고불입한도는 당연히 1천2백만원이 된다. ◇이중가입의 경우 친지의 권유에 못이겨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좌를 가진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가구당 1계좌만 허용되기 때문에 2개 계좌를 가진 경우 먼제 가입한 계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가입한 계좌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폐쇄를 요청하면 되지만 먼저 가입한 계좌를 없애려면 모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계좌를 폐쇄한후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계좌에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품의 종류 투자대상별로는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있다. 공사채형에 일단 가입한 고객들이라도 만기전에 한번에 한해 주식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사채형으로 바꿀수 있고 최초 주식형에 가입한 고객들도 한번 공사채형으로 전환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신설투신, 즉 투신운용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식형만 가입할수 있으므로 이같은 전환권이 없지만 투신운용회사들은 상품종류의 제약을 수익률에서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다. 불입기간별로는 3년, 4년, 5년짜리가 있으나 5년짜리 상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최소불입기간이 3년이고 중도환매 수수료 면제기간도 3년(환매수수료 2년미만 2%, 3년미만 1%)이므로 5년만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3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더라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3년만기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중도에 5년짜리로 만기를 연장할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아애 처음부터 5년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불입방법에 의한 상품종류는 월불입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월불입식이라도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매달 원하는 날에 입금하면 된다. 자유적립식은 언제든지 자금을 불입할수 있지만 3개월 불입한도 3백만원은 지켜야한다. 다만 6개월동안 한번도 자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해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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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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