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가격을 5,000원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액면가를 100원이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들은 주총의결을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주가가 높은 기업이 액면분할을 하면 주식 유동성이 높아진다. 액면가 5,000원인 10만원짜리 주식이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 유통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나고 주가도 1만원으로 떨어져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코카콜라등 우량주들은 주가가 일정 수준이상 오르면 액면분할을 실시,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상법개정후 액면분할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액면분할을 한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액면분할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액면분할 자체는 기업가치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