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8일 각종 사기행각으로 1억7,000만여원 상당의 금전을 챙긴 장모(33)씨와 임모(43)씨를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판매하는 사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2월부터였다. '신용이 나빠도 대출을 해준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장을 받아 유령법인 12개를 세운 이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20개, 대포폰 14개를 개설해 통장은 개당 50만원에, 휴대폰은 50만~65만원에 팔아치웠다. 주요 고객들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단이었고 두 사람은 손쉽게 8,000만원을 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37)씨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해외 명품 유모차를 팔기 시작했다. 시중에서 139만원 하던 유모차를 해외 직구로 구입해 79만원에 한정판매한다고 광고하자 주부 50여명이 몰렸다. 주부들은 구청에 판매업 신고가 돼 있고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까지 도입한 쇼핑몰을 믿고 총 3,100만원을 송금했지만 아무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법인 명의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빌린 뒤 곧바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빼돌리고 이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 총 6,000만여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30대나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바꿔 사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