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TF 매매 쉬워진다

KRX, 거래 잘 안 되는 저유동성 ETF 종목 LP 호가 의무 강화 <br> LP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유동성 공급 유인 높여


투자자 A씨는 최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지수펀드(ETF) 50주를 환매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정 섹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이 ETF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0주가 안 될 정도로 유동성이 적어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이 필수적인데 A씨가 당시 현재가로 내놓은 매도 가격에 매수 호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매를 할 수 없었던 것. 결국 A씨는 당초 원했던 것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ETF를 팔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낮은 유동성 때문에 A씨처럼 ETF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KRX)가 이르면 이달 안에 ETF에 대한 LP들의 호가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거래량이 적은 ETF들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가격 차이가 1%를 넘을 경우 지정된 LP가 5분 이내에 100주 이상의 매수ㆍ매도 호가를 양방향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P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혹은 매도) 주문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이 가격의 1% 내에서 LP들은 한쪽 방향의 호가만 제출하면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경우처럼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되고, 또 소량의 시장가 주문에도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날 하루 평균 거래량이 1만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유동성 ETF는 44개로 전체의 64.70%에 달한다. KRX는 이 같은 양방향 호가 제출 의무의 예외 인정 규정을 없애 사실상 모든 ETF 거래에서 양방향 호가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ETF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KRX는 현행 LP 의무를 수행하는 증권사 1곳당 연 평균 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최대 1억2,000만원 수준까지 높이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P 성과별 차등 지급도 좀 더 확실히 하기로 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KRX의 한 관계자는 “ETF LP를 담당하는 증권사들은 이 업무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형편인데 지원금마저 소액으로 지급되면서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했었다”며 “지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평가도 세분화해 지원금 지급 차이도 좀 더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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