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기존 회사 노조 있을땐 복수노조 금지"

노조법 재개정안 발의

다음달 1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제와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일부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9일 발의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과 당내 중도개혁 성향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당의 공식 정책기구인 정책위와는 이견이 있어 입법에 탄력이 붙을지 불투명하다. 김 의원 등 40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재개정안은 기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가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투쟁을 하고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평화가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본 21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8일까지 당의 의견을 집약해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4당과 양대 노총은 지난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노조법 재개정안을 냈으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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