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법적 근거 없는‘사실상 부담금’ 정비해야

개발이익 환수법 규정 등<br>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br>과도한 요율 인하도 필요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는 매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업계의 목소리도 이때 반영된다. 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부담금도 많다. '사실상 부담금'으로 불리는 것들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정부는 다수의 법령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 개발부담금 산정조항을 준용해 사실상 부담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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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25~50%를 분양가 인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개발이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수구역조성사업자로 정상지가를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간선시설ㆍ공공시설 설치의무 부과 및 조성토지의 국가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상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년 부담금 규모 또는 제도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유정주 전경련 규제개혁팀 차장은 "사실상 이들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편입시키는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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