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정부는 다수의 법령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 개발부담금 산정조항을 준용해 사실상 부담금을 도입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25~50%를 분양가 인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개발이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수구역조성사업자로 정상지가를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간선시설ㆍ공공시설 설치의무 부과 및 조성토지의 국가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상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년 부담금 규모 또는 제도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유정주 전경련 규제개혁팀 차장은 "사실상 이들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편입시키는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