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계열 동종 中企 조달시장서 퇴출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오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일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돼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정부는 현재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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