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으로, 인터넷뱅킹 등이 보편화 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 확인 4가지 방식 중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중복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증표 확인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한 결과 본인이 확인돼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런 4가지 방식 외에 인증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신분 확인 후 발급한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2가지 방식으로 확인한 이후 추가 인증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게끔 제한했다. 인증수단의 분실, 해킹 가능성과 아이핀 부정발급, 대포폰 등의 사례 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여타 다른 금융 업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