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문협회에 따르면 신문업계 몫으로 선출된 김 감사가 지난달 19일 ABC협회에 업무감사 방침을 통보하고 지난 1일 ABC협회를 방문했지만 ABC협회가 수감을 거부했다. 협회는 이날 감사요구 자료 목록의 수령을 거절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김영일 ABC협회장은 해외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BC협회 측은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할 수 없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감사는 "부수 공사기관에 불과한 ABC협회가 '감사기관'을 참칭하고 정당하게 선임돼 직무를 수행해온 협회의 감사를 '피감기관'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감사 직무수행을 방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ABC협회 정관(제13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2011년부터 매 결산기마다 감사 직무를 수행해왔다.
신문업계에서는 이번 감사는 ABC협회의 일방적인 회비 인상에 대해 회원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BC협회는 올 들어 사전 협의 없이 신문협회 회원사 평균 26.8%의 과도한 회비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회원사들은 업계 경영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때 두자릿수 회비 인상안을 이사회나 총회 등 심의절차 없이 사무국이 임의로 처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ABC협회가 부정확한 부수 인증으로 객관성·신뢰성을 잃었다"며 "여기에 회비 인상 등 독단과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감사는 ABC협회장의 해외 휴가와 관련해 "피감자의 감사회피 의혹이 제기돼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를 협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