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노위, 현대차 노사 조정중지 결정…노조 "14일부터 특근 거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특히 노조는 14일부터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회사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어 다음 주 추가 교섭을 통해 추석 전 노사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11일 중노위는 현대차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여러 이슈에 대해 노사가 의견차가 너무 커서 조정안을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1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대의원 500여명의 만장 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어 9일에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69.7%의 찬성률로 가결 시킨 바 있다.


이번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 노사는 10일부터 추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사 양측은 ‘추석전에 합의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측 대표인 윤갑한 사장이 주 일괄 교섭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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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합법 파업 조건을 마련한 것과 동시에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4일부터 잔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조가 1시간20분 가량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 주말인 19일과 20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다음 주 회사 측이 일괄 교섭안 제시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주 주말 특근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사측도 ‘아반떼’ 등 주요 신차를 출시한데다 개별소비세 인하 시기에 맞춰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파업을 원치 않고 있고 노조 역시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추석 전에 타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주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실제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2일 첫 상견례 실시 이후 22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실시했다. 하지만 회사가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현재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넣었다. 사측은 중국 등 신흥국 위기로 차량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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