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해외환자 2015년까지 30만명 유치"

2015년에 해외환자 30만명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정부가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과 견줄 수 있는 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환자 배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5월 본격화된 의료관광사업은 범부처 신성장동력과제로 선정돼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9년 6만201명의 환자를 유치해 547억원의 진료수익을 올렸으며 작년에는 8만1,789명의 환자가 1,032억원을 쓰고 갔다. 이에 따라 건강관련 여행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22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인프라 등이 지목됐다. 실제로 태국 156만명, 싱가포르 72만명, 인도 73만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실적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전반적인 사업 점검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은 7대 중점과제와 13대 일반과제를 포함한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중점과제 7개에는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ㆍ증축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외국의료인에 대한 연수 확대 및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일반과제 13개로는 ▦유치업자에 대한 여행업 행위 일부 허용 ▦일반 여행업자의 유치업자 등록 조건 완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해외홍보 강화 ▦해외 유치역량 강화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공항내 이송 활성화 ▦외국인환자 이송시 항공료 인하 ▦진료비 덤핑 방지 등 시장 건전화 ▦의료관광 통계 강화 ▦의료관광 정책조정 강화 ▦관련법안 통과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자원부국과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홍보 강화,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안정적 중증환자 유치 채널 구축,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지속 관리대상 과제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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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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