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부자 감세와 관련한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정부가 담뱃세와 지방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지금까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주목받게 한다. 자신 있으면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에서 3%포인트나 인하돼 재벌의 현금을 급증시켰고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도 종부세 인하로 1조5,000억원 감세됐다”며 “결국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국가 재정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순욱 의원도 이날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기간 중 법인세 총감세 규모는 30조원에 달하고 이중 대기업이 75%인 22조원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감세 규모는 29조3,69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감세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2011년과 2012년의 법인세 감세 규모는 각각 9조9,176억원, 10조299억원을 기록했다”며 “2012년의 경우 전체 감세액 10조299억원중 상위 10대 기업은 감세 총액의 17%인 1조6,779억원, 한 회사당 평균 1,678억원의 감세 혜택을 입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