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소주에 대한 주세율을 높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한국-유럽연합·미국의 주세분쟁 상소심에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주류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라는 권고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주세율은 소주 35%, 위스키 100%, 브랜디 100%, 리큐르(매취순 등) 50%, 일반증류주(고량주 등) 80∼100% 등이다.
재경부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유럽연합·미국측과 구체적인 세율과 그 적용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율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들 주류에 부과되도록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한 뒤 늦어도 내년 6월중에는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재 35%인 소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수준인 100%로 높이는 방법과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60∼70%선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주의 주세율을 100%로 하면 현재 일반 소비자가격 700원인 360㎖ 짜리가 1,000원으로 오르고 세율을 70%로 조정하면 소비자가는 70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현행 130%인 맥주 주세율은 당분간 변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