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대신 기존주택도 신규분양주택처럼 1년내에 구입해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민층 보호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1년으로 줄일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의무보유기간 제한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교통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요구했던 기존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청와대측과도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각계의 기존주택 매매시 세제지원 요구를 잠재우는 대신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