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포털 검색 결과·광고 명확히 구분해야

이용자 권익증진 권고안 마련

네이버ㆍ다음ㆍ구글 등 검색서비스 업체들은 검색 결과와 순위를 정하는 원칙을 공개하고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원칙 공개와 이용자 권익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네이버 등 관련 업체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조만간 권고안을 따를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ㆍ제휴ㆍ유사 서비스 처리원칙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루머 등 불건전 정보와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처리원칙 등도 제시해야 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색서비스 업체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고 광고와 그 외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권고안은 검색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처리 결과와 사유 등을 즉시 알리도록 했다. 담당자와 연락처도 공개해야 한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권고안은 큰 틀만 제시했을 뿐이고 공개 수준 등 세부적인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구글은 검색원칙 공개에서는 앞서 있지만 민원처리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곧 검색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검색원칙 공개는 기업 기밀과 관련돼 있어 협의 후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며 "이용자 권익증진은 네이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으로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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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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