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폭스바겐은 제휴를 중단하는 차원에서 자사가 보유한 스즈키 지분 19.89%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즈키측이 협약을 어겼다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재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 것이며 폭스바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제휴를 맺은 것은 지난 2009년말이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스즈키의 소형차 제조 기술과 높은 인도 시장점유율을 활용하고자 170억 유로에 스즈키 지분 19.89%를 인수했다. 스즈키 역시 폭스바겐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연비절감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폭스바겐의 지분 1.5%를 취득했다.
양사의 파경은 2년여 뒤인 2011년 표면화됐다. 폭스바겐이 제대로 첨단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다고 느낀 스즈키가 이탈리아 피아트로부터 디젤엔진을 사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이 그해 9월 협약 위반이라고 통지서를 보내자 스즈키측은 핵심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며 제휴를 끝내자고 요구했다. 이어 폭스바겐측에 지분을 되팔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스즈키는 같은 해 11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패소하고 말았다.
스즈키측은 패소했지만 폭스바겐과의 분쟁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다른 업체와의 제휴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