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를 26일 구속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와 10여 차례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시종일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